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3-01-11 01:14:45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면서,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그간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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