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사랑상품권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 관련 서울시 손 들어줘

개인정보 처리 위탁범위에는 가맹점 등록 및 관리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

이지윤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3-08 01:17:13

[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4일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간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의 수집이용의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가맹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판단하면서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는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의 지위로서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결원의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장 불편을 겪었던 결제 내역은 1월 29일부터 문자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ARS, 홈페이지 간편 조회, URL 등에서도 결제 내역과 대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민원도 대폭 감소했다.

3월 5일 기준 서울페이+ 앱 가입은 총 66만5450건이며, 결제 내역 및 대금 입금 확인 등 편리한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맹점주 회원 가입은 8만555명으로 매일 20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 영업점 238개소에서는 앱 설치 전담 창구를 지정.운영해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 받아 시민 불편 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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