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09-18 07:36:08
17일 홍일표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미추홀 갑)은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과 같은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관련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말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만6004점(1만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 7019점(1926건), 2016년 2만5245점(2044건), 2017년 3만1463점(2519건), 2018년 1만9029점(25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개월 간 3248점(1978건)의 사회 안전 위해물품이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물품별로 살펴보면 총기류 84정(65건), 실탄류 3557발(142건), 도검류 5974점(3148건), 기타 7만6389점(7695건)으로 나타났다.
▲ 홍일표 의원
<사진=홍일표 의원실>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또 “관세청은 해당 위해물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화물‧우범여행자에 대한 사전분석과 선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