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3-01-12 08:05:53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 11일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➊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
➋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 이용 가능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➊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 가능
➋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공급
➌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혁신기업 성장지원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혁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➊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➋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 이용 가능
창업·벤처기업의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➊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 공급
➋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 공급
➌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충분히 공급
또한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➊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 공급
➋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0.1조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➌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확대
3. 취약기업 재기지원
그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지연되고 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취약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취약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해당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
그 동안 일몰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기업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무조정 뿐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도 필요하다.
올해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하였다.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지원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하였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해(약 2.2조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4. 향후 추진계획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보아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하여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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