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4대강 보·수심 세부지시…환경부 녹조우려 묵살"

MB,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발언까지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7-05 08:37:03

캡처화면감사원이 어제(4일)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 등 세부사항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관심이 여전했으며, 4대강 수심을 단계별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의 쟁점사항이었던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는 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최소수심 4~5m를 지시했고 특히 낙동강의 경우 6m를 지시했다.

6m의 수심은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최소수심인데, 감사원 조사를 받은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국토부는 지시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시 과정에서 '통치권적 차원'이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은 환경부의 수질오염 우려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제기하자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발조치 등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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