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석면 광산 토양정밀조사 실사

반경 4km 이내 조사, 2만 400㎡ 농경지 토양정화 필요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6-25 08:48:23

환경부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역 3개 폐석면 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석면오염 토양이 검출됐다.

 

특히 2만 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사 대상 광산은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이며 폐석면광산 주변 환경조사는 갱구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 환경 중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해 실시했다.

 

토양 조사결과, 3개 폐광산 주변지역의 총 조사면적의 4.3%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그 중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토양은 2만 400㎡이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면적은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만분의 1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로서는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지역주민 공지 및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38개 폐석면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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