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Pb) 기준 초과 ‘다슬기’ 제품 회수 조치

3배 이상 초과, 생산량 525㎏…판매 중단
뇌 신경계 발달에 영향, 어린이 특히 취약

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11-14 08:48:43

▲ 회수 대상 다슬기 제품 <사진=식약처>[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납(Pb)이 기준치(2.0㎎/㎏ 이하)를 3배 이상 초과(6.5㎎/㎏)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천시 중구 소재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2년 6월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525㎏(700g× 75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WHO 등에 따르면 납은 특히 뇌와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이들에게 심오하고 영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어린 아이들은 납의 독성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성인에게도 고혈압, 신장 손상의 위험 증가를 포함해 장기적인 해를 입힌다. 임산부가 납에 노출되면 유산, 사산, 조산, 저체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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