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11-27 08:51:33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12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제1차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됐고, 2차 전수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2월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 모두발언하는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한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2019년 7월 시행)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했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20년 1월 시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했다.
탈세행위 근절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0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올해 1월부터 ▲조세심판 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또한 심판관이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보험수급비리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했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했고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공자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안전분야 부패근절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해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행정·재정상 조치 등을 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8700여명) 발대식을 갖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9만928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중 ▲8만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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