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5-21 09:01:21
음식물 처리를 위해 가정에서 싱크대로 분쇄해 바로 버려도 될까. 이를 두고 난상토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적절하게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정책토론회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음식물자원화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분쇄기 허용이 음식물자원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자원화 업계에서 하수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의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의 분쇄기 시범사업 결과,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의 분쇄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음식물분쇄기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 학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과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종확정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우리 실정상, 음식물류 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버리는 것은 정확한 기술력이 입증안된 상태이며, 사후관리가 어려워, 디스포저가 오폐수를 넘치게 하는 숨겨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기술력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을 담은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 경사,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자원화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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