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7-18 09:08:49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던 제품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원통형 건전지 같이 단추형 건전지도 수은, 카드뮴, 납 등과 같은 위해 중금속의 함량을 관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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