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5-14 09:08:09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앤장의 임치용 변호사는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기업이면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업신용 위험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여력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삼일회계법인의 이청룡 전무는 “채무자(기업)입장에서 채권자와의 협조를 통한 사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계속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전계획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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