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parksoonju@naver.com | 2019-07-30 09:16:02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부는 평상시 보험사들과 간담회‧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의견 조율 및 소통을 한다. 현안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험요율 및 약관 개선을 위해 환경부‧보험사‧보험개발원 등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해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인하했고, 사업장의 행정력 낭비요소인 보험료 정산 규정을 약관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책임지는 보험사들의 책임지분은 각각 DB손해보험 45%, NH손해보험 30%, AIG손해보험 10%, 삼성화재 10%, 현대해상 5%이다.
참여 보험사 중 대표 보험사격인 D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헌석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 TF팀 선임과장에게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Q: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보험사에게 갖는 의미는.
A: 환경책임보험은 이전에는 보장하지 않은 점진적인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학계‧산업계‧보험업계 등이 어렵사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환경오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율이 불투명하고, 이제 제도 시행 4년째라 짧은 경험을 했고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와 사업장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보험사 매출에서 환경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A: 환경책임보험은 연간 약 750억원 시장이다. 국내 일반보험 시장은 6조원대로 그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매출에 대한 기여보다는 보험의 피해자 기능에 더욱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Q: 언제부터 참여했나.
A: 구체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협의하는 도중, 보험업계에서는 산업계의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의 시장성(손해율)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환경부에서 환경책임보험 판매 의향을 문의했을 때 3개 보험사가 판매 의향을 밝혔다. 이 3개사(DB손해보험, NH손해보험, AIG손해보험)는 당장의 시장성(손익)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 많이 개선되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Q: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가입했나.
A: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대상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소규모 인쇄 업체부터 대형 석유화학회사로, 최저 보험료인 10만원부터 최대 억대까지 있다.
Q: 보험료 지급 사례와 사업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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