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3-29 09:16:26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서 발생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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