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4-05 09:17:24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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