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 종사자들 규제 강화

현실 맞지않고 오히려 불법만 조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1-09 09:21:17

△ 이상복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지난해 6월 발효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의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 군 출신)를 선호하는 업계분위기로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이상복 협회장은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배치 전 사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찰청 지정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전국 55개소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교육기관은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수가 적으면 교육을 취소하게 되므로 신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여도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이 맞지 않으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경우 도내 1개소이며, 전남은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거리에서 배치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 충북협회의 경우 월 1회 교육 일정이 지정되어 있으나, 30명 미만의 소수 교육생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딴 곳에 근무 예정인 경비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대도시까지 가서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업체에게 큰 부담이다.”

 


업체들이 입찰계약을 할 때 ‘갑’ 측에서는 교육받는 것까지 고려해주지 않으므로, 입사 후 교육받는 기간까지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인건비를 ‘을’인 경비업체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인원일 경우 경비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업체는 경비업무의 특성상 높은 이직률 대비 교육수료자를 상시로 확보해야 함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을’인 경비업체는 근무지를 비워 둘 수 없으므로, 공백 발생시 ‘갑’으로부터 즉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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