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5-26 09:22:5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새로 도입돼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5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조립식 판넬 지붕 <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인정 절차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안내는 건설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지붕 <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