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2-06 09:23:15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올 1월 전기요 등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 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화상 우려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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