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위해하지 않은 수준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8-18 09:28:45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하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2-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CE 검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국내 관련 제품의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으며 8월 13일 2-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8월 14일~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으며,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고,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위해평가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2-CE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기준설정
2-CE는 EO와 달리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고려해 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며, 해당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CE가 검출된 2개 업체(농심, 팔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해, 검출된 품목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식품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