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eco@ecomedia.co.kr | 2020-01-31 09:39:21
그 용어의 적절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 ‘바닥민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를 빌려 쓰면서, 환경교육 현장의 ‘바닥민심’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랬고,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환경교육 현장은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환경교육사업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크게 관계없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환경교육의 ‘바닥민심’에서 환경부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지 않다.
환경부는 본청과 지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민간의 단체와 활동가들은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는 산림교육 사업이다. 이는 환경부도 부정하기 힘들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관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역단위 주민자치회(위원회)의 환경교육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환경부 범부처 협력체계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단위 환경교육 활성화돼야
지역단위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광역 및 국가단위의 환경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중 하나인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전국의 기초부터 광역까지, 그리고 정부부처 사업 및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사업까지, 현 시점에서의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환경교육사업을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환경교육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환경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빼 놓을 수 없다.
사실 환경교육진흥법의 애매한 조항 덕분에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설립이 아닌 지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적절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과정 및 절차 또한 매우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관련 지침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1개소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생활권이 2개 이상으로 구분돼 있거나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많아 2개 이상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배는 없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1개소 이내로 통일하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고민을 지역에 맡기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마을단위 지역환경교육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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