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7-23 09:47:58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8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 제공=강동구청
지원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x100+보증금) 강동구 소재 점포 중 임차인과 2021년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착한임대인’으로 선정이 되면 총 임대료 인하 금액대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과 방역물품을 지급받게 된다. 상반기에 ‘착한임대인’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았더라도 다수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는 인하금액 총합산액에 따라 상품권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8월 31일까지 구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