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2-15 09:48:15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도 미비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가지 문제 외에 건설허가 과정에서 다른 위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1602개에 이르는 관련 사업체 중 상당수가 도산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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