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수소차 개소세 전액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7-03 09:48:28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향후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앞으로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 끝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5% 전체 감면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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