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당신이 먹고 있던 빵 속에 벌레가 나왔다면 어떤 기분일까. 벌레도 아닌 금속 물질이 씹혔다면 어땠을까.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 식품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식품 속 이물질 혼입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A대량제조업체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이 발견되었고,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 과자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과자류를 제조하는 C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같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에는 524건으로 파악됐다.
식품별 이물질 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과자류 628건, 빵‧떡류 334건, 즉석섭취식품 134건, 즉석조리식품 90건, 음료류 82건, 면류 66건,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65건, 주류 42건, 특수용도식품 40건, 커피 9건, 시리얼류 4건, 조미김‧김치류‧건포류 등 기타 식품은 1198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별 혼입 현황은 곰팡이가 540건, 벌레 416건, 플라스틱 272건, 금속 171건, 유리 19건, 머리카락‧실‧끈‧종이 등 기타 이물질이 ,274건으로 총 2692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2114건, 품목제조정지가 225건, 영업정지가 30건, 행정지도·기처분·처분진행중 등의 기타 처분은 323건이었다. 즉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대부분이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바람에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물질 혼입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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