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인식조사

70.3%,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개선됐다”
64.7%,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 30km/h가 적정하다”
67.5%, “제한속도 유동적일 경우 운전자의 혼란 야기할 수 있다”
강 의원 “어린이 위해 스쿨존에서 불편 감수하겠다는 의지 보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4 10:03:36

▲ 민식이법 인지도 <제공=강훈식 의원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훈식 의원은 5월 4일 민식이법 시행 2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였다.

 

▲ 민식이법 개정 법안에 대한 입장 <제공=강훈식 의원실>


‘민식이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각각 54.5%와 60.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9.4%를 차지했으며, 이는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2021년에 진행한 동일 문항 조사보다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 민식이법의 효과 <제공=강훈식 의원실>

 


민식이법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 평가가 높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4%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시행 이후 개선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더욱 긍정적이었다.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제공=강훈식 의원실> ▲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제한속도에 대한 입장 <제공=강훈식 의원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시야각이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차량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91.5%가 동의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역시 95.1%가 동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km/h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로, 높여야 한다는 24.2%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최근 제시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km/h 또는 50km/h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는 다른 경향성이 관찰됐다.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시간대에 시속 40km~50km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80.8%가 동의한 것이다.

 

▲ 인수위 개정안에 대한 인식 1 <제공=강훈식 의원실> ▲ 인수위 개정안에 대한 인식 2 <제공=강훈식 의원실>

 

다만 도로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할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67.5%를 차지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상향 시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62.2%가 동의(어느 정도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여론조사”라면서, “스쿨존은 당연히 주민 생활 공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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