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4-29 10:06:3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식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심사‧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축산물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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