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1-21 10:12:24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0년 12월 30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을 포함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 낙엽송숲길 <제공=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인정받기 위해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산림경영률을 높이는 것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고, 국내 산림경영 활동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산림경영률은 전체 산림면적 대비 실제로 산림경영 활동이 이루어진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1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목표 설정과 이행 수단으로써의 산림경영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경영률 제고로 NDC 기여’를 주제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된 경영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한 우리나라의 산림경영률은 약 53%로 2030 NDC의 산림흡수원 감축목표인 22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률을 90%까지 높여야 한다.
산림경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기반 시설인 임도의 설치를 확대하고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경영률을 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 국‧사유림 경영 면적 및 공익림 면적 변화(2008~2019년) <제공=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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