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5-19 10:17:19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생산한 즉석식품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허위 기재해 제품에 표시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은 제조일자뿐만 아니라 제조시간을 정확히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도 정해진 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 제조시간) 25.5.7.(수) 14:00 → (제품 표시 제조시간) 25.5.7.(수) 19:00
위반(압류) 제품 현황 (즉석섭취식품 6종, 1,822개)
제품명
실제 제조일시
제품 표시
제조일시
제품 표시
소비기한
압류량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331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410
제일맛집도시락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238
햄듬뽁치즈샌드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22:00
397
닭가슴살햄듬뿍샌드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22:00
122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10 22:00
324
합계
1,822
식약처는 이번 사례와 같은 거짓·과장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국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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