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9-19 10:17:31
지난 9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전 강화방안'에 후속조치가 연이어지며 정부의 건설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19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재건축 연한에 대해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경기·인천·대전 등 40년, 대구·경북 등 30년, 전북·강원 등 20년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주차장, 층간 소음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1994년 준공된 세대를 포함, 총 45만 8000천세대의 재건축 연한이 최소 2년에서 10년 정도 단축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과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둔 안전 진단을 탈피,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안전진단 기준을 이원화 한다.
더불어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큰 실요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15층으로 완화하며,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도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자창 부족 문제와 층간 소음 등의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의 지원요건 완화이 완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3.6%인 디디돌대출 금리를 0.2%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들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 0.1~0.2%p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또한 시중은행의 LTV, DTI 규제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LTV·DTI 기준도 조정하며,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한해 전세자금 지원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확대된다.
더불어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도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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