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3-12 10:18:01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위반 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으며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