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2-13 10:18:57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일부 지자체에서 AI 의심 닭들을 살처분하는 과정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합동조사팀은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여주의 한 산란계 축사에서 이뤄진 닭 52만마리 살처분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AI긴급행동지침’ 등에는 사살·전살·약물사용·CO2가스 등의 방법 가운데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결국 살아있는 닭들을 생매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닭들은 마대자루안에 쓰레기처럼 구겨져서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골절, 파열, 압사 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10여 년간 가축 살처분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리는 평사에서 길러져 한쪽 구석으로 몰아 가스 안락사를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란계를 살처분할 시 살아있는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생매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은 불법적인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영상 링크 / http://tvpot.daum.net/v/v82bbUddej8j8c8Q48iww4K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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