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과자, 일부 수입자에 검사명령 시행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2 10:18:2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도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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