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정
awayon@naver.com | 2016-07-29 10:18:33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냉동갯가재살.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세영수산㈜(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갯가재살’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3.2mg/kg, 허용기준 : 1.0mg/kg이하)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냉동갯가재살
(자숙, 포장횟감)
세영수산㈜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00)
RUSHAN MINHAI AQUATIC PRODUCTS CO.,LTD (중국)
2014년10월5일
(제조일로부터 3년)
6366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