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슬러쉬·더치커피 식중독균 집중 검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6-02 10:19:48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가 매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했고, 영업자도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의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한다.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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