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4-07 10:22:21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썹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해썹 평가 방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해썹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 ▲식품 법령 위반업체 대상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해 식품을 제조‧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식품운반업 영업자도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 평가 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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