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령 시 휴업?…세종교육청 폭염대책 추진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9월 30일까지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6-19 10:25:52

▲ 세종시교육청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폭염대응책을 내놨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균 기온(23.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한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교육청 폭염대비 비상대책단 구성, 냉방기를 통한 적정 실내온도(26∼28도)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가 발령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검토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올해 폭염 일수도 평년 10.5일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폭염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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