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1-18 10:28:0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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