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4 10:33:42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691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란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 동안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하며,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요청한 경우 제공되는 휴가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성보호급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8132명(여성 5만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여성 8만2868명, 남성 2만229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고, 지급액은 총 6조1765억여 원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2011년 39명(여성 37명, 남성 2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5660명(여성 4918명, 남성 742명)이 수급했고, 지급된 금액은 총 1026억여 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9만75명에서 2019년 7만3306명까지 매년 감소했고,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은 총 2조4002억여 원이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214명에서 2019년 788명까지 증가했고, 지급액은 총 73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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