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6-12-15 10:49: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한 곳은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 총 4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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