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3-03-22 10:52:51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3월 21일(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 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 연동제.kr)’을 공개하였다.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누리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실제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체험, 동행기업 참여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의 상담위원들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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