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 활성화 놓고 욕설속 믹서기능 VS 폐기물 역행 논쟁

하수도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만 재확인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5-22 10:53:14

△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디스포저 제한적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반대측, 10%의 편의 위해 90% 권리 버리는 정책 일침

업체 반박에 환경부 물러선 분위기..국내 하수설계와 슬러지 근본 해결 과제

 

디스포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장이 고성이 오고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5월 뜨거운 날씨만큼 음식물분쇄기 시장 확대를 놓고 정부와 디스포저 생산업계, 학계, NGO간 이견이 너무 커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 논란을 놓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환경부나 업계 모두 마찬가지다.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 제한적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관심사가 큰 만큼 토론회장 좌석을 꽉 채울 만큼 뜨거운 분위기가 시작부터 연출됐다.

 

정부와 디스포저 업계, 환경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로 서로 양분된 이번 토론회는 욕설과 고함 속에 펼쳐졌다.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는 디스포저 산업의 음성화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 판매, 설치업의 등록제와 하수도 사용료 추가 징수, 음식점용 디스포저를 막기위한 신고포장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도 경기도 남양주시와 여주시의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디스포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원칙적으로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이 기본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반대하는 측은 디스포저의 허용이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인 자원순환과 국제적인 이슈인 환경오염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디스포저 사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슬러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허용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대학교수는 미국의 경우 하수관거의 슬러지와 물에 포함돼 있는 염소가 반응해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발생, 이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 있다며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하수관거 기술이 발전해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란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도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없이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디스포저의 허용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자원순환촉진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원순환이다. 그러나 디스포저의 특성 상 자원순환과 거리가 멀다.

 

추용 조원산업 대표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자원순환을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방향으로 발혀왔지만 디스포저의 허가는 이와 반하는 정책"이라며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슬러지에 대한 해결책없이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물자원의 보전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디스포저 허용 법안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편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속에서 과연 몇 %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시민들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몇 %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도 현재 환경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디스포저에 대한 열띈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는 올 9월까지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자원순환정책과의 괴리, 특히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 화학물질 안전한 국가,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사회 기반 강화 등의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이 환경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승헌 교수는 "환경부는 20년전 환경오염을 이유로 금지했던 것을 다시 허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것은 20년이 아닌 200년이 지나도 안된다"며 "10%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나머지 90%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 참석한 한 NGO단체 회원은 "디스포저 제품만든 업체는 어떻게든 로비해서 팔아먹기 위한 행동만 보이고, 진정한 폐기물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면서 "환경부의 우왕좌왕하는 자원순환정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는 걸 오늘 또 보게 됐다"고 토론회장을 빠져나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 발제자들의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 이해당사자간 고함과 욕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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