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2 10:53:28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개소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개소이다.
주요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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