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2-13 11:00: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올해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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