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법인 통한 LNG 우회직수입 증가

가스 가격 경쟁력 위한 ‘직수입제도’ 도입 후 LNG 직수입 물량 23%까지 급증
해외 100% 자회사 통한 ‘우회직수입’, 가스 수급 안정에 일정정도 영향
직수입자 비축 의무 불필요하다는 과거와는 달리 직수입 비중 급증 등 상황 변화
강훈식 의원 “가스공급 안정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06 11:02:06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LNG 직수입 비중이 23%까지 급증하고,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도 확산되는 가운데,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공공적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021년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업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며 산업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 및 도매 독점을 타파하고 LNG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0년 직수입 비중이 2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LNG 직수입 비중(단위:만 톤,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관세청 수입신고일 기준), 제공=강훈식 의원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산업용, 발전용 등 LNG 대량 수요자가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직접 LNG를 수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매는 금지된다. 경쟁체제 도입이 가스공사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는 등 국내 시장의 가격 인하가 유도됐고, 실제로 가스공사도 최근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LNG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다만 직수입자가 매년 증가해 현재 14개사에 이르고, 시장 진입 이후로도 매년 직수입 물량이 급증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가까이 높아지며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14개 직수입자별 연도별 LNG 직수입량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기업비밀 유지를 위해 자릿수 최소화), 제공=강훈식 의원실>

 

직수입자들은 자가소비용 물량만 구매할 수 있음에도,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 국내 소비사에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회직수입’이 법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소를 운영해 직수입업자로 등록한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가 2017년 초부터 LNG 수입을 계약한 Prism Energy라는 회사는 또 다른 직수입자이자 이 두 회사의 계열회사인 SK E&S의 100% 해외 자회사이다.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SK E&S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계열회사에게 판매하는 수익은 100% SK E&S로 귀속된다.

이런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국내영업은 주요 에너지기업의 트렌드처럼 자리잡아, 계열사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직수입자들에게도 확장되는 추세다.

 

▲ 제공=강훈식 의원실

 

강 의원은 “해외법인을 통한 판매는 도매금지 조항에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력시장에서 직수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LNG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산업부도 작년 말 한 간담회에서 ‘일부 직수입자의 ‘우회도매사업’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인정하며 “수급에 안정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13년 직수입자들의 비축의무 신설 논의 당시 무산된 주된 이유가 직수입자는 도매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에 영향이 없고, 전체적인 직수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두 가지 이유였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일부 직수입자가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서 도매사업자처럼 움직이고 있고, 13년 3.6%였던 직수입비중이 23%에 육박하고 있어 비축의무가 불필요하다는 근거들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우회직수입 확대가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직수입비중이 4분의 1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직수입자에 대해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문 장관은 “필요한 측면이 있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직수입제도는 가스공사의 독점 부작용을 치유하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으나, 가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회직수입을 통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수입업자에게도 일정정도 공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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