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7-31 11:07:18
해수부, 휴가철 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에 관심 당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알려진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갯게는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게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갑각이 볼록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는 ‘볼록한 게(Convex Crab)’라고 불리기도 한다. 갑각의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이며, 등면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있고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나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갯게는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갯벌에 서식하며, 하구의 논둑이나 개울, 습지 등에서도 갯게의 서식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갯게의 서식환경이 기수지역 등으로 한정된 탓에 갯게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인간의 활동으로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닷가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8월 피서철을 맞이하여 주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남방방게, 두이빨사각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눈콩게, 나팔고둥,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등 크기가 작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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