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파괴하며 풍력발전한다?

녹색연합, 백두대간 자연공원 내 풍력발전 절대 불가

박효길

eco@ecomedia.co.kr | 2014-02-19 11:07:12

 

자연공원 내 풍력발전 입지 조건 안돼 개발 불가피

도로 등 관리 시설 확충까지 하면 무의미 

 

녹색연합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문헌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0일(목) 심의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역에다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6m/s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상풍력은 백두대간 능선부나 그에 상응하는 표고가 높은 산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산지개발은 불가피하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개정법률안은 ‘휴게소, 농지 또는 초지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지역’(염동열 의원 발의안)으로 설치 지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2메가와트 풍력발전터빈의 경우 날개의 지름만 70~80m에 이르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 돌아가는 풍력발전의 특성을 무시하고 3열종대로 세운다 해도 300m 공간은 필요하다"며 그리고 "국립공원, 도립공원의 휴게소가 이런 규모로 지어진 곳은 없다"며 현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질타했다. 

 

△풍력발전기(사진출처=군산시청) 

 

 

 

 

 

 

 

 

 

 

 

자원고갈과 자연훼손을 전제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한다. 하지만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무리한 풍력단지개발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녹색연합은 말한다.

 

녹색연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희생양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인 백두대간이고 그것도 백두대간 내 국가지정 자연공원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정문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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