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현 법정기준 초미세먼지 국민건강 보호 못한다

건강측면 배제한 행정관리 위주 기준치 설정, 건강보호 반영한 기준치 재편 필요

박영복

pyoungbok@hanmail.net | 2015-04-27 11:13:56


미국 등 선진국은 조기사망, 병원입원 등 건강측면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설정 

 

현 법정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장하나 의원

장하나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에서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으로도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4시간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 이하인데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15세 미만 어린이 천식위험도가 1.0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0세부터 4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그 증가율은 1.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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