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KTX 등 배포, 규정 위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3-10-10 11:14:42

전재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전재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전재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책자는 정책간행물로 8가지 사업 단계를 거쳐 제작·배포되어야 함에도 문체부는 이를 어기고 해당 문서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책간행물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①계획수립 ②원고작성(자료수집) ③원고확정 및 디자인 시안 ④편집(디자인) 및 검토 ⑤가본제작 및 검토 ⑥인쇄 ⑦배포 및 홈페이지 관리 ⑧콘텐츠 2차 확산(SNS)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범정부 TF(Task Force)'로부터 문서를 받아 앞의 5 단계를 건너뛰고 인쇄와 배포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은 문체부에 사업 절차를 생략한 근거를 요청했고, 문체부는 그 근거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을 제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제 7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범정부 TF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TF는 중앙행정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TF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이후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말을 바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
 

전재수 의원은 "국민 혈세 48억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해명은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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