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 90종 사육시설 등록 의무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6-23 11:16:39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을 신설하여 대형 맹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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