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9-25 11:18:03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하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거짓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거짓표시 54, 미표시 5)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21.0), 콩 가공품 92(14.4), 쇠고기 73(11.4), 닭고기 30(4.7), 쌀 29(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15.4), 등급 2(15.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쇠고기) 전남 OO시 소재 OO정육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855kg)
② (돼지고기, 쇠고기) 경북 OO구 소재 OO축산에서는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국내산 앞다리살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 거짓표시(위반물량 548kg)
③ (쌀) 경남 OO시 소재 OOO떡집에서는 외국산 쌀로 만든 증편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648㎏)
또한,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13.6)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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