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아
eco@ecomedia.co.kr | 2018-03-23 11:20:18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으로 이루어진 가로 3cm, 세로 3cm 갈색 고체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며, 이 백신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는 미끼예방약은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 가량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 또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봄철 야외활동시 시민과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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